인센티브

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과 세제 감면!

법인세

10년간 100% 면제
이후 2년간 50% 감면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)

재산세

5년간 100% 면제, 이후 3년간 50% 감면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)
5년간 75% 면제(수도권 외 기업 신증설, 창업중소기업)
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(창업중소기업)

취득세

100% 면제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)
최대 75% 면제(수도권 외 기업 신증설, 창업 중소기업)

지원 대상 기업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/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신·증설을 추진하는 기업 / 창업 중소기업(특정 요건 충족 시)

관련 법령

조세특례제한법

이전·창업·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 포함

지방세특례제한법

취득세·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 적용

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법령

성장촉진지역 / 인구감소지역 / 지역특화산업 지원 규정 포함

세제 혜택

(조세특례제한법 제60~63조 /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·79~80조)
유형 유지원대상(모두충족) 지원내용
(수도권 지역)
이전기업
국세 공장 이전(중소기업 2년 이상 + 본점 등 이전) 법인세(소득세) 10년간 100% 면제 / 이후 2년간 50% 감면 *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
본사 이전(3년 이상 영위)
지방세 법인 본사 또는 주사무소 이전 취득세 면제
(단, 이전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이전하기 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)
제산세 5년 면제, 이후 30년간 50% 감면
공장이전
(수도권 외)
신·증설 및
이전
국세 공장 이전(중소기업 2년 이상+본점 등 이전) 취득세 75% 감면
재산세 5년간 75% 감면
본사 이전(3년 이상 영위) 취득세 75% 감면
재산세 3년간 면제,
이후 2년간 50% 감면

투자촉진보조금 지원

지방투자촉진보조금
유형 지원대상 (모두충족) 지원내용
국비 수도권 이전
기업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이상 사업영위
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
투자금액 10억 원 이상
지원범위(국비 100억 원 한도)
유형 지원비율
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
균형발전
하위지역
(청양)
입지(X)
설비(9%)
입지(25%)
설비(12%)
입지(40%)
설비(15%)
단, 지방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‘설비보조금’만 지급
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(부동산 관련업, 소비성 서비스업, 건설업 제외)
*충남 지역특성화업중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산(+3%~10%)
지방 신·증설
투자 기업
국내 1년 이상 영위,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/ 기존사업장 유지
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기존 사업장의 10%(최소 10명)
투자금액 10억 원 이상
지방비 국내 기업 이전
&
신규 투자 기업
도 외에서(국내기업 이전) & 국내에서(신규투자기업) 1년 이상 사업 영위
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
도비 : 군비 = 5:5 매칭
지원 범위(지방비 최대 100억 원 한도) / 도비 : 군비 = 5:5 매칭
도비(50억 원 한도)
구분 지원비율
성장촉진지역
(청양)
가. 입지보조금 : 토지 매입금액의 40% 이내
나. 투자보조금 : 설비투자 금액의 14% 이내
(1) 균형발전 하위지역 5% 가산
(2) 본사 이전기업 10% 가산
(3) 신규 고용지원률 최대 7% 가산
군비(50억 원 한도)
가. 입지보조금 : 토지 매입비의 40% 범위 내
나. 설비투자보조금 : 설비투자비의 14% 범위 내

※ 신청 시기 : 입지보조금(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), 설비투자보조금(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
※ 지원 여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기타 보조금

교육훈련보조금 준비 중
Back Top